유성구, 노점 등 보행자 불편 행위 강력 단속
유성구, 노점 등 보행자 불편 행위 강력 단속
  • 이재용
  • 승인 2011.10.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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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질 불법 노점행위자 비롯 도로 질서 위반 행위 단속 실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도안 신도시내 도로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허태정 유성구청장
이번 단속은 도안 신도시 건설과 입주가 본격화 됨에 따라 각종 불법 노점상의 집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습·고질 불법 노점행위자를 도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도안 신도시내 주요간선도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불편을 초래해 많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요간선 도로변 차량을 이용한 불법 노점상 및 보도내 좌판 판매 행위와 불법 노점을 위해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한 물건 등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시에는 압류 조치할 계획이며 상습 위반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불법 노점상은 교통정체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법 노점상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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