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서산시,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9.0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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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단속구간 외 지역 정상 단속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1주간 전통시장 주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명절 연휴 기간 주정차단속 유예구역 안내문
명절 연휴 기간 주정차단속 유예구역 안내문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이다.

단, 단속 유예지역이더라도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041-660-2317)로 하면 된다.

김기수 서산시 교통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차 질서 준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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