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검찰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