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조례안 수정가결
충남도의회,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조례안 수정가결
  • 서지원
  • 승인 2011.10.1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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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가결…교육위, 조례4건 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13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종문·윤미숙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유병국·윤미숙·윤석우·맹정호·김지철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 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모여 심사를 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장기승 의원(아산)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의 혜택 기간에 대해 묻고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함에 있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지 신설인지 질의했다.

유병국 의원(천안)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시’ 김장옥 의원(천안)은 도내 환경관련 단체가 얼마나 되며, 환경교육센터 설치 기준 및 장소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허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남종 위원장외 교육위원회 7명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포함한 교육관련 조례 4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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