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870만원대 결정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870만원대 결정
  • 이재용
  • 승인 2011.10.1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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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분양가 입주자 중심 심사로 40만원 이상 하향 조정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13일 중회의실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15블럭 현대산업개발 외 3개업체에 대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세대별 3.3㎡당 8백6십만8천원부터 879만원으로 결정했다.

▲ 박환용 서구청장
당초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3.3㎡당 9백1만7천원부터 9백1십5만5천원으로 신청됐지만 신청액 중 택지비 및 기간이자, 인텔리젼트 공사비,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 일부 과다 산정돼 4십만원 이상 하향조정됐다.

아파트 별 3.3㎡ 당 조정 분양가를 살펴보면 ▲15블럭 현대산업개발(1,053세대)가 8백7십3만5천원 ▲17-1블럭 케이비부동산신탁(계룡, 1,236세대)이 8백7십6만8천원 ▲17-2블럭 호반토건(957세대)이 8백6십만8천원 ▲18블럭 한국자산신탁(우미, 1,691세대)이 879만원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18블럭 한국자산신탁(우미)의 경우는 2006년도에 토지를 매입해 그간의 택지비 기간이자가 가산돼 다른 단지보다 분양가가 약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 사업주들은 분양가 심사결과 이하로 분양가격을 조정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구청에서는 입주자들의 분양가격내역,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줄 예정이다.

서구가 입주민 중심의 심사로 분양가를 40만원 이상 하향 조정함에 따라 도안신도시 인근지역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입주를 꿈꾸는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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