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고입제도 개선 조례 제정 계획
충남교육청, 고입제도 개선 조례 제정 계획
  • 서지원
  • 승인 2011.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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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 향후 일정 발표…천안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보완 입법계획 수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충남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일정'을 12일 발표했다.

▲ 김종성 충남교육감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은 시·도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의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도 충남 일부지역의 고입제도 개선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10월 중순 향후 일정 발표 ▲2011년 하반기 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본 조건 검토 ▲2012년 상반기 천안지역 교육여건 추가 개선과 보완, 입법계획 수립과 조례제정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 입법안 확정 ▲2012년 하반기 입법안 도의회 상정 및 의결,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 ▲2013년 상반기 2014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공고 등의 일정으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개정에 따라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비선호 학교 해소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등을 충분하게 준비해 고입제도가 바뀌어도 민원을 최소화하고 학교별 특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토록 해 고입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 조례제정과 함께 충남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은 천안지역에서 1980년부터 14년 동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해 왔으나 1996부터 현재까지 비평준화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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