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아산시의원, "체육단체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안정근 아산시의원, "체육단체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8.23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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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안정근 의원/아산시의회 제공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23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정근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회 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각 체육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아산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8일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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