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8.1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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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주택 화재 피해 경감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의무 설치 대상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김오식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추석 명절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뜻깊은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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