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서산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8.1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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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16일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 원 이하이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은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에 안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041-660-214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산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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