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토관리소,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논산 국토관리소,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08.04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8일부터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특별 단속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8월 8일부터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는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국도변 불법노점상, 불법입간판 및 현수막 등 불법점용시설물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전경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전경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특별정비T/F팀을 통해 집중적인 불법 도로점용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