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07.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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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5일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감염병에 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TO)는 인수공통 감염성 질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비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소외문제 해소와 보호조치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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