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등 경품을 준다는 광고를 믿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회원으로 가입돼 회비를 인출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 음성에 사는 김모(25)씨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솔깃한 광고를 접했다. 축구 승부차기 게임을 해 골을 넣으면 3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광고였다.
무료통화권이 생길 것이란 기대감에 김씨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고, 공을 클릭하자 운 좋게도 골이 터졌다. 들뜬 마음의 박씨는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사이트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했다.
그런데 잠시 뒤, 김씨의 전화로 뜻밖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조금전 접속했던 사이트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가입비로 3만3천원이 결제됐다는 것.
김씨는 “당첨이 됐다고 그래서 주민번호랑 전화번호 쓰라고 해서 썼더니 자동 가입되고 소액결제가 된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의 이모씨도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모 영화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3만3천원이 결제됐다.
이씨는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이트에 회비에 대한 안내문구를 명시했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씨는 “팝업창의 큰 내용만 확인하지 밑에 조그만 세부사항까지 잘 안보지 않냐"며 "그런데 세부사항이 나와있다고 업체측에서 얘기하지만 내가볼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혼동케 하는 상술로 3만원짜리 통화권을 3만3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
한 피해자 모임 사이트에는 이들과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글이 하루에도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