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출장비와 야근비를 부당하게 받은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부처 소속 5급 공무원이던 A씨는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출장비 9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A씨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5회에 걸쳐 32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수당 436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산금 등을 포함해 부당수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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