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틀린 학생에게 "미쳤냐" 폭언한 영어학원 원장, 벌금형
문제 틀린 학생에게 "미쳤냐" 폭언한 영어학원 원장, 벌금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7.01 13:2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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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학생이 문제를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때린 영어 교습소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대전 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에서 B(13)군이 문제를 자꾸 틀린다는 이유로 "미친거 아니냐"며 이마를 때리는 등 19일까지 3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에게 "이전에 쫒아낸 학생이 있는데 니가 그 다음으로 꼴통이다. 스트레스 받는다. 돌았냐"며 폭언하고 볼펜과 손바닥으로 이마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업성취를 위해 독려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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