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
세종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6.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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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교육공동체가 첫 시민추진단 총회를 갖고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회의 모습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회의 모습

세종시교육청은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는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포함한 발제로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고전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용역(2018)’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회의 모습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회의 모습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세종시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추진단에게 이번 첫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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