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중고차 구입으로 인한 갈등으로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저녁 6시 30분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친형 B씨의 집에서 형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친형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형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대금 지급을 미루자 집으로 찾아갔고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알고도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형의 모습에 화가나 상체에 올라타 '인간답게 살라'고 말하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세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대소사를 챙기는 등 관심을 기울였고 이번 사건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참작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노력을 보인 것 같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의 중대성을 볼 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상당히 제한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 지나치게 가벼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