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테크노파크는 27일 어울림플라자 1층 대회의실에서 원장·부서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작년 5월 18일 제정되었고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현실 대표(인류의 지혜)를 초청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인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교육실시 후에는 원장 및 부서장들이 릴레이로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을 통해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업무수행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했으며, 향후 전 직원이 서약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임헌문 원장은 “전 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의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솔선수범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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