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보완될 전망이다.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 것.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자회사인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는지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현실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관리ㆍ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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