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인 고발
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인 고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6.20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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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 의혹 관련 고발장 제출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0일 김광신 중구청장 단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0일 김광신 중구청장 단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광신 당선인이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분양, 투기의혹이 있었는데 답변을 피하다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4억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했다"며 "부부공동 명의임으로 각 2억 이상의 차익이 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본인 6억2000만원, 배우자 3억 6000만원의 재산신고를 했는데 여기엔 10년 전에 산 세종시 농지와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 대부분이며 해당 아파트 매매 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당선인 30여 년 동안 대전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공기업, 건설사 등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도 자금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투기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 당선인이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갈지 의문이다. 재산 압수수색, 소환조사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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