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비수도권 청년에게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포함,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신설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인프라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정부 사업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수도권 청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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