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주면 옷 벗겠다" 식당서 성기 노출한 30대 선고유예
"1000만원 주면 옷 벗겠다" 식당서 성기 노출한 30대 선고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6.15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밤 대전 유성구 식당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팬티만 입은 채 식탁 위에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00만원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겠다고 말하자 B씨는 돈 줄테니 한번 해보라고 부추겼고 이에 A씨는 팬티만 입은 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내고 만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연음란을 부추긴 B씨는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술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성적인 범행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