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6.0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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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3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구급 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홍보물
구급 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홍보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충남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49건이 발생했다.

이중 천안시 서북구에서 발생한 폭행사고는 10건으로 충남 도내 16개 소방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 예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 중점 홍보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심리치유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구동철 천안서북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라며, “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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