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6월 30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논산시, 6월 30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06.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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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 4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시는 올해 약 116억 4천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농어민 약 2만여 명에 농어민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당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개별로 1인당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논산시청
논산시청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확정 후 9월 초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보람찬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다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1-746-6063),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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