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동규 국힘 유성구청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결정
선관위, 진동규 국힘 유성구청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결정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5.30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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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규 후보, 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 지지선언 보도자료 배포
유성지회 측 "사실무근" 반박...정정보도 요구
정용래 후보 “허위사실 민폐 반드시 심판, 비전과 정책 약속에 한 번 더 기회”
대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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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진동규 국민의힘 유성구청장 후보가 최근 배포했던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 지지선언' 보도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결론냈다.

30일 정용래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청장 후보 측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8일 진 후보가 낸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진 후보는 지난 17일 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의 선거사무소 방문을 지지선언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일부 언론 기사에 노출됐다. 

이후 유성지회는 진 후보 측 선거사무소 및 언론사에 '지지선언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급기야 허위사실 공표로 번졌다. 

정용래 후보는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호도하는 구태정치, 국민 민폐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전과 유성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약속하는 후보에 한 번 더 기회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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