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할머니 딸, 손녀 3대가 마약을 팔다가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손녀인 B(25)씨에게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50만원을 선고하고 A씨의 딸인 C(48)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75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로 B, C씨가 필로폰을 전달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 8일부터 지난해 4월 5일까지 약 1년간 16차례 범행을 이어갔다.
2020년 12월 3일 할머니 A씨의 지시를 받은 손녀 B씨가 부산 남구 자신의 집 앞에서 필로폰 10그램을 130만원에 팔았다.
A씨의 딸인 C씨는 A씨가 체포되면서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압수당하자 필로폰 2.5그램을 제습기 물통에 숨겨뒀다가 적발됐다.
차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및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A,B의 범행 횟수, 필로폰 양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C가 스스로 필로폰을 폐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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