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공천심사서 유권자 정서 맞지 않으면 거를 것"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혈세 낭비 ‘주역’으로 지목돼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은 인사가 걸러지지 않은 채 공천심사가 진행되며, 민주당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와 공직자후보자검증위원회 활동을 거쳐 최종 공천심사 대상자를 추렸다.
민주당은 이들 대상자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 단수추천 또는 경선 대상자 등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대상자에 포함된 일부 인사의 전력이다.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혈세 낭비로 논란을 일으켜 당 안팎의 징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인사까지 공직 후보자 검증을 통과시켜 논란을 자초한 것.
실제 서구에서 대전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영미 서구의원은 지난 2018년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으로 의회 내 징계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결제 뒤 가족들이 사용한 사실이 탄로 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덕구에서 대전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시민 혈세로 추진되는 직무연찬회에서 바다낚시를 즐긴 것이 발각돼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지난 2020년 김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충남 태안군 안면도로 직무연찬회를 떠나, 목적에 맞지 않게 선상낚시를 했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공직 후보자 검증 ‘구멍’ 논란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라는 ‘관문’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검증위는 성범죄, 부동산 투기, 파렴치, 가정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7대 범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걸러냈다”며 “징계 결과가 후보자 평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충분한 심사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권자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걸러낼 것”이라며 “당에서 준 징계를 바탕으로 후보자 평가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 부적격 예비검증에서는 7대 범죄에 포함이 안돼 통과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