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결심 공판 예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양모씨가 범행 전 근친상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30)와 친모 정씨(25)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먼저 재판부가 양 씨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정씨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살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셋이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선 "술에 취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양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 근친상간 음란물을 3차례 검색한 것을 지적하며 피고인 성욕 해소를 위해 데려간 것이냐 묻자 양씨는 침묵한 뒤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양씨의 검색 자료, 범행 수법, 성향, 범행 후 행동, 장모에게 성관계 암시하는 메세지 전송 등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질문하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영아를 살해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이코패스 평가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국내에선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양 씨의 점수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낮은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정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결심 공판에선 최후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