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각각 10년씩 명령했다.
다만 미성년자 상습 의제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 5년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죄질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과경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도 "1심 유죄 인정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1일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SNS 계정으로 자신을 여자 아동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 미성년자 2명을 5회 유사 강간하고 다른 한명을 3회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유사강간했으면서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