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파트 홍명상가,아리송한 건축허가
중앙데파트 홍명상가,아리송한 건축허가
  • 편집국
  • 승인 2006.03.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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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의 복개 구조물을 무상으로 지어 준데다 건축물은 빼고 복개구조물만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이상한 건축허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의 기부채납 서류 폐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서류는 없고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만 20년 사용뒤 기부채납하겠다는 관련 서류만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시 건축시점에서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규정이 없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애초부터 기부채납 계약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건축당시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규정이 없는데도 건출물은 빼고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만 대전시에 귀속하도록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건축업자가 나서서 기부채납 할리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관련법에도 하천위의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보상을 하도록 규정됐는데 이처럼 반쪽짜리 기부채납만 요구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또한 중앙데파트는 복개건설비용 1억 9천만원을 하천부지 사용료로 대체하는등 복개건설도 시민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건축 부지를 마련한뒤 수십년간 임대장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90년대 초반이후 물어야 할 하천 사용료도 홍명상가는 50억원, 중앙데파트는 9억원정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리조리 피할수 있는 관련 법규가 문제인지, 관련 법규 탓만 하는 행정력의 한계인지 시민들만 허탈할 뿐이다.


대전CBS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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