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승강기 운행 정기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대전 중구, 승강기 운행 정기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2.03.2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행정지 승강기 41대 점검... 불법 운행 시 행정조치 병행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는 운행 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정기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승강기 정기 점검 중인 중구청 공무원
승강기 정기 점검 중인 중구청 공무원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승강기 총 3,628대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41대이다. 구는 ▲승강기 불법운행‧운행정지 표지부착 훼손실태 ▲정기검사‧자체점검 미실시 여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예방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려 승강기 안전관리실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 미 부착 시에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비교적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승강기는 구민들이 늘 이용하는 안전관리 시설인 만큼, 향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