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홍성표 아산시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3.22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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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재이용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발의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자 항목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 빗물을 재이용하는 자’와 ‘중수도·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에 재이용수 비율 20% 감면 내용을 신설해 감면 대상자 확대 및 물 재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달 15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표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은 나라의 미래발전을 좌우하는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물의 재이용률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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