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70회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영아 70회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3.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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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 반성 등 참작"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3세 미만의 영아들을 70회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2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두 달간 71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세게 잡아끌어당겨 넘어지게 했다. 밥 먹기를 거부하는 B의 다리를 세게 쥐고 C의 손을 이용해 D를 때리기도 했으며 E가 베란다에 들어간 것을 보고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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