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농어촌公 충남,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3.2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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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농지매입단가 100천원/㎡까지 인상 및 부채 110% 초과농지도 매입
연말까지 2,086억원 투입하여 매입비축, 경영회생, 농지연금 등 추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 개선으로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하여 관내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사업)은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한 뒤 최대 10년간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하여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시 지원이 불가했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110%를 초과할 경우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 시지역 65천원/㎡까지 매입할 수 있었던 단가를 100천원/㎡으로 인상하여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였던 임차료가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되어 농업인의 임차료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회생사업의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환매시 전체농지뿐만 아니라 농지가액의 50% 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 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환매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매입비축사업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화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매매의 경우 지원단가가 전년대비 10% 인상되어, 일반매매는 12,000/㎡, 생애 첫 농지취득은 15,42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매입비축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지역별 매입상한단가의 150% 금액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의 가입대상도 기존 연령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추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남윤선 본부장은 “농업인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연말까지 사업비 2,086억원을 투입하여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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