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7.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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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효과 달성, 경제부담 원인 ‘아이포기’ 방지 대책

충남 예산군(군수 최승우)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부부시술비 일부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 최승우 예산군수
군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44세 이하의 관내 거주 여성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정에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을 하게 되며 지원금은 체외수정의 경우 1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 지원하고 인공수정의 경우 1회 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군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권을 가지고 하면 되며 시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는 불임치료 시술 지원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전국 시술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비싼 난임시술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제때에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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