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따른 피해 보전차원… 가입기간 1년, 연장 가능
충남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87%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7.7%까지 지원된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 시 현행 피해지원제도가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최대 30∼35%만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 보험으로는 최고 90%(약 3배)까지 보상을 받게 돼 피해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가입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2년 또는 3년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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