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산세 증가율 4.67%
서천군, 재산세 증가율 4.67%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7.1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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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19억 847만원 부과

충남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다음 달 1일 납기로 주택 등에 대한 정기 재산세 19억847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 나소열 서천군수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지방세제도 변경으로 지난해까지 재산세부과고지서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 4개 세목이 부가돼 고지됐으나, 올해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됐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 고지됨에 따라 서천군은 재산세 분할납부가 2096여건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2억 5,358만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 4억 7,274만원, 지방교육세 1억8,215만원 등 총 19억847만원으로 지난해 18억2,327만원 보다 8,520만원이 늘어난 4.6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과세별로는 주택분 5억3,451만원, 건축물분 13억6,988만원 등이다.

전년보다 재산세가 8,520만원(4.67%)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397건의 건축물이 신축돼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했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7.4%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7월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시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주택분에 재산세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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