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계도 및 집중 홍보
유성구,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계도 및 집중 홍보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2.03.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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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으로 단속범위 확대
6월까지 계도 기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 시행…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유성구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유성구청 직원이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성구청 직원이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시행 초기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고,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을 쌓는 행위(10만원)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충전시설 단속 확대로 구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구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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