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수동감시 전환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수동감시 전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2.2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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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예방접종을 안받았어도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한다.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청 남문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청 남문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기 위해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 관계 없이 격리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동거인 검사방식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변경된 지침은 현재 미접종자로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도 다음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학기 초 정상적 등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4일부터 적용한다. 

중대본은 동거인의 수동감시 기간 동안 PCR 및 신속항원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외출 자제 등 권고사항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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