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까지 유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식당·카페 영업 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인까지 가능하다. 당초 사적모임 인원도 8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영업 시간만 소폭 완화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의료체계 감당 등을 고려해 최소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또 새학기인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미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를 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정점을 지난다.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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