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청양군,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7.0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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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지역 및 예상지역 피해 대비차원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태풍 메아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상하는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 재해지역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 이석화 청양군수.
이는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남본부와 협조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반값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군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된다.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 후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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