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적극 홍보 나서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적극 홍보 나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02.1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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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모든 사고에 최대 2,000만 원 보장

[충청뉴스 청양 = 조홍기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각종 재난재해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권리를 갖는데,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청양군청
청양군청

15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등 12가지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피해가 있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 후 지급된다. 지난 5년간 12건의 사고에 8,560만 원이 지급됐다.

김돈곤 군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해당하는 군민은 잊지 말고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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