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2.1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15일 도에 따르면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들로부터 큰 만족과 호응을 받아온 사업으로, 올해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2017년 처음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원 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대상연령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3만 원의 자부담을 없애고, 전 업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