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무죄'...아산시장 도전에 박차
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무죄'...아산시장 도전에 박차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2.11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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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아산시장 출마 걸림돌 치우고 힘찬 발걸음
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
박경귀 아산을 당협위원장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은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방법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아산시장 도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대전고법 항소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자 박경귀 위원장은 11일 “감사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다. 아산시장에 출마해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1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판단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작년 11월 천안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이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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