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라도 백신 접종했다면 등교 가능...교육부 새 지침 나와
밀접접촉자라도 백신 접종했다면 등교 가능...교육부 새 지침 나와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0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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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공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교육부 제공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교육부 제공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새 학기부터는 학생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PCR검사 음성 시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일 17개 시·도 부교육감들과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거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6판을 공개했다.

이번 학교방역지침은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특히 확진·밀접접촉 시 등교 여부를 세부적으로 나눴다.

새 지침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확진 통보를 받았을 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 격리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재택치료자일 경우 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가 가능하며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간다. 다만 1차접종자나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도 격리 없이 등교가 가능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화했다. 같은 교실이나 기숙사 같은 호실, 교무실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은 접촉자로 분류된다.

또 확진자 증상 방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도 접촉자로 본다.

이외에도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 대응에 따르고 접촉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는 PCR 1회, 무증상자는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하도록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체계를 마련했다.

학교 자체 조사 등에 대해 교육 현장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육청이 긴급대응팀 운영,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지침에선 학교에서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창문 상시 개발,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성제 운영, 자가진단(앱) 항목 등을 보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학교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해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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