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예고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홍성군은 2월 말부터 세외수입 체납세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징수 활동은 그동안 발생했던 총 6개 분야(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 화물차동차운수) 체납액에 대한 4억 50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독려 ▲징수불능 체납액의 신속한 압류 및 결손처분 실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예고서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 ▲자체적 징수활동반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결손처분, 분할납부 유도, 가정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시기인 만큼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체납독촉이 아닌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고의적이며 상습적인 체납자에 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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