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정상등교 원칙...학교 현장 판단 강화할 것”
교육부 “신학기 정상등교 원칙...학교 현장 판단 강화할 것”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0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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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학사유형 구분...학교 탄력적 운영 지원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 유지...신속항원검사키트 등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튜브 캡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튜브 캡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1학기에도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미크론 전파 특성상 확진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정상 등교 원칙은 유지되나 오미크론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어 학교 현장 중심 판단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정상교육활동 ▲전체 학생 등교, 교육활동 일부 제한 ▲일부 학생 등교,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개 학사유형을 구분해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최소 기준치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 15%로 설정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 맞는 탄력적 대응을 결정할 수 있다”며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느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탄력적 결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유형 결정 방식은 시교육청과 학교 현장 교원들이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단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고 학교 방역인력을 총 7만명, 교육예산은 224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방역을 위한 ▲개학 전 준비 ▲등교 직전 조치 ▲등교 후 관리 등 3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해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2~3월 8주분 6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 대비 약 2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초등학생용으로 10%를 추가 비축해 필요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 기준에 따른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증상 유무가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유 부총리는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와 출근할 수 있도록 해 감염전파를 차단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학생의 백신접종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선 백신과 이상증상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학교는 학교 방역의 기본을 유지하며 지난해 말 학생 등교 비율을 87.6%까지 높였고 온라인 수업은 이제 모든 학교가 언제라도 활용하는 방버븡로 익숙해졌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에 대응하며 축적된 학교 현장의 경험이며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누적된 지난 2년간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학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선 전공, 실험·실습 등 전반에서 대면 수업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수자와 학생 간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원격수업 지원체계 활용을 통해 양질의 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등 충청권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에 준하는 학사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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