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흥시설 대상 '불시 방역 단속'
아산시, 유흥시설 대상 '불시 방역 단속'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2.0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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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특별방역 점검 강화 조치 시행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 특별방역 야간 단속 등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4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며,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업소 특별방역 야간 점검 장면
위생업소 특별방역 야간 점검 장면

아산시는 지난 3일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방역 단속을 펼쳐 밤 9시 이후에 운영한 유흥시설 2개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시는 이날 밤 11시 10분경 배방읍 및 온천동 상가건물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한 유흥주점에 대해 경찰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손님과 종사자, 업주 등 모두 12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별방역 중점 점검 분야는 ▲출입 시 접종 확인 및 출입자 관리 ▲영업시간 제한 이행(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마스크 착용 ▲1일 3회 주기적 환기 및 1일 1회 소독(권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권고) 등이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수시 생활·상담 민원 신고 업소에 대한 핀셋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특별방역 강화 조치 합동점검을 오는 2월 말까지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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