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식 가져
금산군의회,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식 가져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0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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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금산 = 조홍기 기자] 금산군의회와 금산군은 4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군의원과 군수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금산군의회-금산군 인사운영 협약식
금산군의회-금산군 인사운영 협약식

이 날 행사는 ’88년 이후 약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앞으로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았으며 의장 및 군수가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여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개정 지방자치법(’22.1.13.)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주민참여권과 의회에 조례 청구권이 신설되고 발안 인구요건과 참여연령을 완화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22년도는 지방자치 부활 30여년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으로 지방분권 토대를 마련한 때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건전한 인사업무 협력을 통해 사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더 높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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