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지인을 시켜 사고를 내 1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불을 붙이고 주행했으면서 자연발화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3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인을 시켜 자신의 차를 추돌하도록 하고 보험금 2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7년부터 1년간 6차례에 걸쳐 1억 72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100원을 내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따.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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