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2.03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48억원을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